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하기 : 사업소득 근로소득 합산신고(간편장부 T유형)

 

5월은 가정의달이자 바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종료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프리렌서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있을경우, 또 연금이나 배당 기타소득이 있을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자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을겨우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법적 신고기한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도 5월31일까지 동일하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8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 사업장의 기준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사업자에게는 8월31일자 까지 납부라는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8월31일까지 연장됩니다.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이용가능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 정각까지 입니다.

 

 

2.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것,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하는법, 세무서방문신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3.기장장부유형

종합소득세는 매출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장부유형이 나뉘어 집니다. 

 

 

 

복식부기 같은경우에는 차변 대변으로 이루어진 재무제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부터는 혼자서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고 나는 자신이없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사무실이나 회계사무실에 맡기면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기

저는 2020년도에 소액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직을 했던터라 근로소득은 두개 였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개 총 세개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먼저 나의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신다음 조회/발급-세금신고및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장의무구분이 나옵니다. 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였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어 T유형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사업소득의 금액이 워낙 소소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나왔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신고참고자료로 내가 부가세 신고했던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는걸 보여줍니다. 저는 이직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두군데였기 때문에 복수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일괄조회를 클릭하시면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일괄조회를 클릭하시면 뜨는 창입니다.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장부유형을 확인하셨다면 메뉴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를 클릭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 들어가 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하여 주세요.

 

 

기본정보입력 화면이 보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실수했던것이 나의소득종류 찾기 였습니다. 나의소득종류찾기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두개인데 한개만 체크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나의소득종류체크

 

저는 처음에 사업소득이 선택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잘못 선택하여 장부의 유형에서 장부유형없음으로 자동 입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했었습니다. 소득이 여러개이신 분들은 모두 다 선택이 잘 되었는지 잘 확인하셔야 두번세번 일을 안하실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장별로 기장의무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사업장을 클릭하고 선택내용수정을 누르셔서 신고유형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이여서 그렇게 클릭해주었습니다.

 

 

 

 

단순경비율인데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로 선택하시면 서식이 달라지기때문에 꼭 본인의 신고유형에 맞게 선택 해주세요.

 

신고를 진행하며 좋았던게 홈택스에서 이미 부가세신고와 원천징수신고가 된 자료들을 불러오기만 하면 되서 편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체크를 해서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라고 뜨고요.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을 클릭하니 사업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왔습니다.

 

 

저는 단순경비율대상이라 세무서에서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자동계산 되어 소득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신 분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경비 (임대료, 공과금, 접대비, 소모품비, 등등) 를 계산해서 입력해주셔야 소득금액이 계산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3.3% 원천징수를 한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감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이미 신고된 원천징수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사업소득다음 근로소득을 정산할 차례입니다. 근로기타연금소득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이 뜹니다. 여러개 이신분들은 모두 다 선택을 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소득공제구간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전년도인적공제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가족들 인적사항을 하나하나 넣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부녀자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배우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해서 넣어주었습니다. 

 

 

부녀자공제 50만원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14번 특별공제 보험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넣은 보장성보험료 입니다. 보장성보험료 한도는 12만원입니다. 처음에 클릭해서 금액을 불러왔었으나 마지막 전자신고에서 특별공제세액 13만원과 중복공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워줬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공제를 받기위해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동계산을 해주기때문에 클릭만 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다음 세액감면신청서가 나옵니다. 저도 제가 100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세액감면은 왠만한 업종은 거의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해당이 되는지 세무서에 문의해봤습니다.

 

 

 

 

세무서직원분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복식부기대상자들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간편장부나 단순 기준경비율 신고자이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상위 특별공제에서 보장성보험료 공제액보다 표준세액공제가 더 크면 보장성보험료는 지우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공제받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보장성보험료 외 연금저축등 다른 특별공제가 13만원 이상 있으시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지우고 특별공제를 받는것이 유리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만원은 자동입력 되고 세액공제 합계가 계산됩니다. 

 

 

앞전에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 명세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

 

 

근로소득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소득공제후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는 6%, 1200~4600만원이하는 15%세율, 4600~8800만원이하는 24%세율, 8800~1억5천이하는 35%세율, 그 이상 42%까지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속하는 구간의 세율로 계산이 된 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하고 가산세과 기납부세액을 가감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급일시 하단에 계좌를 입력하게 나옵니다. 세액을 확인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신고하기를 클릭하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가 완료 되면 신고서 제출목록이 뜨는데요.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서 엄청 편리합니다. 지방세를 미루다 깜박할수 있으니 바로 신고해주세요.

 

 

 

국세청에서 전자신고를 한터라 자동으로 거의 끌어옵니다.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확인한뒤 신고를 클릭해주시면 종합소득세신고 지방세신고 모두 완료 입니다.

 

 

여러종류의 소득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납부 세액이 많을때에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거의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고 자동계산이 되지만 본인이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수로 잘못체크해서 다른장부 유형으로 잘못해서 다시 하기도 했고요. 공제쪽에서 특별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공제가 되지 않는데 두개다 기재 했다가 다시 지우고 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신고시 다 끝난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오류메세지가 뜨면 정말 짜증납니다. 알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꺼에요. 그럴땐 홈택스 대표번호는 거의 연결하기가 힘들고요.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과에 문의를 하시는게 빠릅니다. 이렇게 저렇게도 안되면 시간낭비에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그냥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걸 추천합니다.